특검 최순실 ‘뇌물죄’ 새 혐의 포착…“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특검 최순실 ‘뇌물죄’ 새 혐의 포착…“새 구속영장 청구 검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04 16:29
업데이트 2017-01-0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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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
최순실씨 서울신문DB


현재까지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적용된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사기미수죄 등이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2015년 10월과 지난해 1월 순차적으로 출범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롯데그룹에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등 일부 대기업에 접근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의 추가 기부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런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새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4일 브리핑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씨를 구속기소할 때 적용한 혐의 외에 새로운 범죄 사실을 인지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받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게 “뇌물죄(혐의)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찬성표를 던졌고, 삼성 측이 이에 대한 보답으로 최씨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가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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