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세월호 당일 보고서 전달… 朴대통령은 대면 못해”

이영선 “세월호 당일 보고서 전달… 朴대통령은 대면 못해”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7-01-12 22:48
업데이트 2017-01-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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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은 12일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 세월호 관련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나 대통령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박 대통령을 최근접에서 경호하는 업무를 맡고 있어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관련 의문을 풀어줄 주요 인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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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4차 공개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으로 출석한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해 “오전 10시쯤 뉴스를 통해 (세월호 침몰 사실을) 처음 알았다”면서 “그 직후 수행원으로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청와대 본관에서) 관저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오전에는 박 대통령을 대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오후 1시쯤 밀봉 상태의 보고서를 통상 놓는 자리에 놓고 인터폰으로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이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오후 5시 10분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로 출발할 때까지 한 번도 직접 박 대통령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행정관은 최순실(61·구속 기소)씨와 관련된 질문에는 대부분 ‘업무상 기밀’을 이유로 들어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비공식 업무라고 규정한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박 대통령의 옷을 수령해 오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의상을 찾아오는 일을) 했고, 해외 순방이 있으면 (횟수가) 잦았다”면서 비교적 상세히 답변했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재판부가 보기에도 (최씨의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이 아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면 안 된다”며 “최씨가 청와대 관저에 얼마나 자주 출입했는지 대답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이 행정관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다. 이 행정관은 정기적으로 청와대를 드나든 의혹을 받고 있는 최씨가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 운전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행정관은 다만 소추위원 측 변호인단이 “‘기치료 아줌마,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를 최씨와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 “그랬던 거 같다”고 인정했다. 이 행정관은 대포폰(차명 등록 휴대전화)을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업무상 기밀 유지 필요성에 의해 사용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압수수색 당시 차명폰 내에 특정 전화번호를 지운 것에 대해 이 행정관은 “너무 긴장한 나머지 조작 실수로 지워진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류희인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센터장 근무 당시) 상식적으로 국가 위기에 대한 궁극 책임은 정무적, 정치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하고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이날 박 대통령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관저 내 집무실에 대해 ‘근무장소 이탈’이 아닌지 헌재가 박 대통령 측에 법적근거를 해명하라는 지시를 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박 대통령 측이 밝힌 세월호 7시간의 해명에 대해서도 23개의 추가 질문을 재판부를 통해 박 대통령 측에 전달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국정홍보비서관의 소재 탐지를 요청했던 경찰 측으로부터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에 대한 소재 탐지 요청을 다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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