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간 생활비 송금하다 중단”…최재석 “부친, 반포아파트 사줘”
崔일가, 박대통령 재산 대리관리특검, 수뢰죄 연결 고리로 파악
최순실(61·구속기소)씨 일가의 불법 재산을 추적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980년대 최태민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의 미국 유학 시절 1년간 생활비를 보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그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생활비 지원이 박 대통령과 최씨 일가의 ‘경제적 공동체’ 의혹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주요 정황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복수의 참고인 경제공동체 증언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복수의 참고인과 제보자로부터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동생 박 전 이사장의 미국 유학 시절 1년간 생활비를 보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이나 양측의 관계도 결국 그 뿌리까지 다 따져봐야만 확인할 수 있어 수사를 한창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증언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1980년대 초 미국 유학 당시 최씨의 모친인 고 임선이씨 측으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지원은 1년여간 이어지다 이후 점차 액수가 줄고 종국엔 완전히 중단됐다.
지원이 끊겼을 당시 박 전 이사장은 영문도 모른 채, 끼니를 거를 정도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이 최씨 일가와 경제적으로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이에 의존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 앞서 최씨의 이복 오빠 재석(63)씨는 특검 조사에서 “박 전 이사장의 반포동 아파트를 아버지(최태민씨)가 사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박대통령 자매 멀어지자 지원 끊겨
특검팀은 최씨 일가가 박 대통령의 재산을 사실상 공동 또는 대리 관리하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근령씨도 지원한 것으로 보고, 경제적 공동체 의혹의 단초로서 유의미하게 살펴보고 있다.
육영재단 전 관계자 A씨는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실제로 박 대통령이 박 전 이사장과 사이가 틀어진 뒤로는 최씨 일가가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지원을 모두 끊었고, 박 전 이사장이 추진하는 사업들마다 훼방을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경제 공동체 여부는 박 대통령의 직접 뇌물죄(수뢰죄) 적용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다. 현재까지 드러난 삼성의 최씨 모녀 지원 행위를 박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수뢰죄를 적용할 혐의로 삼기 위해선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재산을 공동 소유 내지 운영하고 있음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특검팀은 이들의 관계에 대해 시기의 제한을 두지 않고 전방위로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1일엔 1990년 육영재단 분규 당시 숭모회 회장을 지낸 이영도(65)씨를 불러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과 박 대통령과의 관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영도 “박대통령 은행업무 몰랐다”
특검팀은 최씨와 그 자매들뿐 아니라 최씨의 모친 임씨도 이번 수사의 주요 인물로 보고 관련 첩보를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회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은행 업무도 모를 정도로 경제적 부분에 취약해 최씨 일가가 돈 관리를 해줬던 것으로 안다. 박 대통령과 최씨 측의 돈이 정확히 나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면서 “특검팀에서 임씨 쪽을 포함, 대상과 기간을 광범위하게 보고 있는데 이미 조사가 많이 돼 있더라”고 전했다.
앞서 재석씨는 특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모았던 1조원 가까이의 돈을 박 대통령 측에 돌려주려 하자 이를 가로채기 위해 임씨와 최씨 자매들이 아버지를 타살했다”며 관련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최씨 일가의 불법 재산은 그 실체와 대상 등이 구체화되면 향후 환수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잇따라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검팀 관계자는 “불법성이 있다면 향후 국고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확인할 수 있는 모든 단서를 취합해 넘기겠다”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1-13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