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상적 표현” vs 특검 “매우 이례적”
주거상황 비춰 ‘도주 우려 적다’ 해석검찰 일각 “재벌 봐주기 인상” 비판
특검 “범죄초점 영장 재청구 검토 중”
법원이 지난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사유 중 하나로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가 적시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은 ‘통상적으로 기재하는 표현’이라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례적인 고려”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기각 결정문’에 범죄 혐의의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등의 사유 외에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계 1위 삼성의 총수인 이 부회장의 안정적 주거와 좋은 생활환경에 비춰 도주의 우려가 적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인 영장 기각 사유로 기재되는 표현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니어서 굳이 밝히지 않았다”며 “도주 우려라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원 관계자는 “주거 및 생활환경은 부차적인 사유”라면서 “뇌물 공여 등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이 충분치 않아 영장 발부가 어려웠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 정권과의 유착·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에서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른 ‘생활환경’을 구속 영장 발부에 고려했다는 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특검팀 관계자는 “재력이 있을수록 오히려 도주나 증거 인멸을 시도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활환경’을 거론한 건 이례적”이라면서 “영장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생활 수준에 따른 자의적 판단은 자칫 엘리트주의에 기인한 ‘재벌 봐주기’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면서 “통상 재벌들은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해 법원에서 영장 발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고려보다도 개개인의 혐의만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공식 입장 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에서 근거 없이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와 함께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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