힙합가수 아이언(25·본명 정헌철)이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때려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상해 등)로 아이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름쯤 지난 뒤 새벽에도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힙합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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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25)씨와 성관계를 하던 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보름쯤 지난 뒤 새벽에도 집에서 이별을 통보한 A씨의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얼굴에 타박상,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앞서 아이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