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서 난동 부리고 지인 때린 50대에 징역형 선고

응급실서 난동 부리고 지인 때린 50대에 징역형 선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7-05-01 18:57
업데이트 2017-05-01 18: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지인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행패를 부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일 폭행치상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전 7시쯤 전북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안정을 취하라고 권하자 “왜 치료를 안 해주느냐. 네가 의사냐”면서 욕설을 퍼붓는 등 10분간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날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및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