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측 “최순실과 재판 분리해 달라”

박 前대통령 측 “최순실과 재판 분리해 달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7-05-16 22:54
업데이트 2017-05-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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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실직적 방어권 행사 제약”, 재판부 “공소 일치… 병합 타당”

朴·崔·신동빈 23일 법정 출석

박근혜(65) 전 대통령 측이 다음주 본격적인 재판 진행을 앞두고 비선 실세 최순실(61)씨 뇌물 사건과 함께 재판을 진행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 측 이상철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2회 준비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기한 안에 심리를 끝내기 위해 최씨의 뇌물 사건 재판 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기소한 박 전 대통령의 사건 공소유지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할 수 없다는 논리를 들어 병합을 반대했다. 이 변호사는 “특검은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 신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 측은 이미 진행되는 재판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의 심리가 병합되는 것도 실질적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같은 증거라도 증거 채택의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인부나 반대신문 절차에서 피고인마다 고유의 방어권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건의 증인은 대부분 겹치므로 병합하지 않으면 증인을 중복 소환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특검이 기소한 사건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병합해 판결한 전례가 있다”며 “변호인 측이 제기한 문제를 고려해 병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공판이 시작되면 주 3회씩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월요일과 화요일은 예정된 증인신문이, 다른 요일엔 관련 사건의 공판 기록 등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 주 4회 재판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3일 오전 첫 본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회장 등 피고인 모두가 법정에 출석한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임대기 제일기획 대표의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25일은 서류증거조사가 진행된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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