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5일 노선 운항정지 처분 정당”…아시아나 항소 기각

법원 “45일 노선 운항정지 처분 정당”…아시아나 항소 기각

이주원 기자
입력 2017-05-17 15:37
업데이트 2017-05-1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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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발생한 착륙사고 이후 정부가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매출 손실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용빈)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울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아시아나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아시아나는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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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의 모습
사고 당시 아시아나항공 B-777 항공기의 모습 연합뉴스
국토부는 2013년 7월 190여명의 사상자를 냈던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 사고가 조종사 과실이 크다고 판단해 2014년 11월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해당 항공기 기장들은 착륙 과정에서 운항 규범 위반이나 판단 오류로 인해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고,각 상황 대처도 미흡했다”며 “이런 기장들의 모든 과실이 경합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시아나는 샌프란시스코행 B777기 기장 역할을 처음 하는 훈련기장과 교관 역할을 처음 하는 교관 기장을 함께 배치하는 등 조종사 조 편성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사측의 과실도 인정했다.

아시아나는 “운항을 멈추면 매출 162억원이 줄고 손실 57억원이 생긴다”며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운항은 계속됐다.

아시아나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운항정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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