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는 불기소

[단독] 檢,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소요죄’는 불기소

김양진 기자
입력 2017-06-30 22:30
업데이트 2017-07-0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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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마비될 정도 시위 아니다” 1년6개월 만에… “조만간 결론”

29년 만에 처음으로 한상균(54)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적용돼 큰 논란이 됐던 ‘소요죄’ 혐의에 대해 검찰이 1년 6개월여 검토 끝에 불기소 처분을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박재휘)는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때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은 한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해 송치한 것과 관련해 최근 소요죄 적용을 배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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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신문DB
형법 115조에 규정된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다. 당시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관 수십명이 다치고 경찰버스가 파손되긴 했지만 도심이 마비될 정도의 소요 사태는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었다. 검·경 간 이견도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엄벌 방침’ 천명 이후 강신명(53·경찰대 2기) 당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오로지 처음부터 뒤엎자 갈아엎자라며 조직적으로 자금 조달하고 임무 분담했다면 충분히 소요죄 적용 대상”이라고 수차례 강조하는 등 소요죄 적용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1월 한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등 8개 혐의만 적용했다. 소요죄 적용에 대해선 “추가 수사가 필요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동안 소요죄가 적용된 마지막 사례는 군부독재 시절인 1986년 5월 3일 인천에서 벌어진 ‘5·3 인천사태’였다. 민중총궐기는 경찰이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물대포를 쏘는 등 집회를 방해하면서 빚어진 사태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지미 변호사는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소요죄를 적용했다는 건 범죄구성 요건만 봐도 알 수 있다”면서 “법리 검토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결론을 내릴 만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07-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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