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속보] 이재용 재판…법원 “이재용 횡령액, 승마 관련한 64억원 인정”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25 15:00
업데이트 2017-08-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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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25일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액은 승마 관련한 64억원이 인정됐다.

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또 “삼성의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초긴장’ 이재용, 긴장된 눈빛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8.25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 넘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30분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이 올해 2월 28일 이 부회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꼬박 178일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부회장과 삼성 미전실의 묵시적·간접 청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측 부정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 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금 모두를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아 국외재산도피라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를 인식했고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미르·K재단은 최순실씨의 이익 추구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도 관여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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