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불법 사찰 무마’ 장석명 영장 청구

입력 2018-01-23 23:56
수정 2018-01-24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3일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 무마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권리행사 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미지 확대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2012년 3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며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으로부터 5만원권 신권 100장이 묶인 돈다발 10뭉치를 (띠로 묶은) 관봉 형태로 받았다”고 폭로했다.

류 전 관리관은 최근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으며 2012년 검찰 수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며 돈의 출처가 장 전 비서관이라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2018-01-24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