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30년 구형’ 이어 또 줄재판

박 前대통령 ‘30년 구형’ 이어 또 줄재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28 22:34
수정 2018-03-01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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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공천 개입 혐의로 열려 朴, 변호인 접견 거부하며 보이콧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로부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받은 다음날 곧바로 다른 혐의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재판부가 선임한 국선 변호인들과의 접견을 거부하면서 여전히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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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성창호)는 28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과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들과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앞으로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국정농단 사건처럼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두 번째로 열린 특활비 사건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이 국선 변호사와 접견할 의사가 여전히 없고 향후에도 접견이 어려울 것 같다고 전달받았다.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접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대리권에 반하는 일”이라면서 “피고인이 특수활동비 수수 범행을 지시·공모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원론적으로만 밝혔다.

변호인들이 박 전 대통령의 의견을 접할 수 없으니 검찰 측에서 제시한 증거도 대체로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최소 30여명 이상에 대한 증인신문을 일일이 거쳐야 하는 만큼 재판 과정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과의 병합 심리를 요청했지만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의 입장에 따라 관점이 다르다”며 반대했다.

검찰은 또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뇌물을 기 치료나 사저 관리 등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부분을 공소장에서 빼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른 재판에서 정치보복 운운하며 사법권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굳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면서 “공판 과정에서 뇌물 사용처를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20대 총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친박계의 공천 및 경선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날 처음 재판이 열렸지만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과 접견이 이뤄지지 않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두 사건 모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재판부는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정원일(54·사법연수원 31기)·김수연(32·여·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공천 개입 사건은 장지혜(35·연수원 44기) 변호사가 맡고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3-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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