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폐지” 대형마트 끈질긴 헌법소원

“휴일 폐지” 대형마트 끈질긴 헌법소원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수정 2018-03-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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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업·시간 제한 공개변론

이마트 “시장질서 왜곡 규제”
정부 “중소유통업자 보호”


한 달에 이틀을 반드시 쉬도록 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관련 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12조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8일 공개변론을 실시했다. 2013년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의무휴업일 시행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냈던 이마트 등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다 기각되자, 2016년 2월 헌재에 직접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이마트 측 이경구 변호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유통 질서를 인위적인 경쟁 제한 조치로 왜곡하는 것은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하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유통업자와 입점상인들에게 손실 발생을 강요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측 이명웅 변호사는 “중소유통업자의 퇴출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해 중소유통업자가 대형마트와 경쟁하지 않을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각을 세웠다. 양측은 의무휴업 뒤 주변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는지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헌재 재판관들은 의무휴업 도입 뒤 최근 4~5년간 유통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지 관심을 내비쳤다. 주심인 김창종 재판관이 “지자체장이 지역 시장 특수성에 따라 규제할 수 있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행정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이마트 측은 “지자체장은 경제 논리 대신 정치 논리를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용호 재판관이 미국에서 아마존 매출이 월마트를 압도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대형마트 영업제한 수혜가 온라인 시장으로 갈 수 있다”고 의구심을 표시하자, 정부 측은 “온라인 규제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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