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구속 풀려난 지 4달만에 재판에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구속 풀려난 지 4달만에 재판에

입력 2018-03-28 10:28
수정 2018-03-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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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관빈·김태효도 함께 기소…金, ‘댓글수사 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

MB 관여 여부, 공소장서 빠져…영포빌딩 문건 토대로 추가수사 가능성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와 이명박 정부 청와대 핵심 참모가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사를 받고 풀려난 지 4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김 전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 김 전 기획관 등과 공모해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가 댓글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새로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별하도록 신원 조사 기준을 상향하게 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선발에서 배제토록 조치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있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정치관여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당시 청와대의 의중을 물어 이태하 전 심리전단장 등 사건 핵심 관련자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시하고, 조사과정에서 대선 개입 지시가 있었음을 실토한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사이버 사령관들로부터 금품 2천800만원을 수수한 뇌물 혐의를, 김 전 기획관은 군사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김 전 기획관의 개인 연구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통령기록물 3건과 군사 2급비밀 문건 1건이 방치돼 보관된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장관과 김 전 기획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나아가 대선을 앞두고는 군무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우리 편’을 선별하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은 국방부가 2013년 말 군의 대선개입 의혹 조사에 나서자 ‘대선개입 등에 관한 조직적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 11일 임 전 실장과 함께 구속됐으나, 법원의 적부심을 거쳐 구속 11일 만에 석방됐다. 임 전 실장도 뒤따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같은 달 25일 석방됐다.

이명박 정부 ‘안보 실세’로 불렸던 김 전 비서관까지 풀려나면서 군 정치관여 의혹의 ‘윗선’을 추적하던 검찰의 수사는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검찰은 댓글수사 은폐·축소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달 초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김 전 장관의 수사축소 지시를 이행한 백낙종 전 조사본부장 등은 현재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장관 등을 기소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최근 서초동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확보한 각종 청와대 문건을 토대로 이명박 정부 사정기관의 정치공작·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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