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의신탁 주식 양도, 탈세 목적 입증돼야 중과세”

대법 “명의신탁 주식 양도, 탈세 목적 입증돼야 중과세”

입력 2018-04-05 02:18
수정 2018-04-05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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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 주식을 타인 명의로 바꾼 뒤 팔았더라도 조세회피 등 부정한 목적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조건 부정을 저질렀다고 간주해 중과세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는 인천의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 두 아들과 처제 명의로 회사 주식과 자기 주식을 친형에게 24억원에 넘겼다.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7년 뒤 홍씨가 자기 주식을 친형에게 한꺼번에 처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원을 더 과세했다.

1, 2심은 홍씨의 행위가 조세회피의 부정한 목적이 있어 보인다며 2015년 양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정한 목적의 명의신탁이라는 점이 검찰 등에서 증명되지 않는 한 양도세 부과는 전부 무효라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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