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양승태 PC, 작년에 이미 ‘복구 불능’ 훼손시켰다

입력 2018-06-26 21:29
수정 2018-06-2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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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용한 컴퓨터(PC)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디지털 저장장치를 복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검찰 요청 자료 중 일부를 제출했지만,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가 대부분 빠져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요청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대법원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확인한 410개 문건과 법원행정처 PC에 내장된 5개의 저장 매체에서 410개 파일을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 A4용지 박스 서너 개 분량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이 요청한 하드디스크 원본은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핵심 증거로 꼽히는 양 전 대법원장이 사용한 PC는 그가 퇴임한 지 불과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 디가우징 처리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박 전 처장이 사용한 PC도 퇴임 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됐다. 대법원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른 통상의 업무 절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 필요한 공용폰과 공용이메일의 기록,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대법원 제출 자료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주요 혐의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실물로 제출하고, 나머지 관련 기록도 최대한 빨리 받아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에서 기획조정실 같은 곳의 PC를 압수수색해 증거로 이용할 때 해당 PC를 사용한 실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법원에서는 그 PC를 증거로 인정해 줬다”면서 “검찰 입장에선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해 복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이 된 대법원이 자료를 선별해 제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는 곳이 아니라 수사를 받은 대상이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대법원은 검찰이 요청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추가 제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법원이 이를 기각한다면 비판의 화살은 사법부로 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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