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검찰 출석…“죄송하다”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검찰 출석…“죄송하다”

입력 2018-06-28 10:36
수정 2018-06-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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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 등 비리 의혹을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6.2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비리 종합세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 23분께 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상속세를 안 낸 이유를 묻자 “검찰에 모든 걸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조 회장을 수백억 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에 배당하고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조 회장 남매가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조 회장 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한편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수사 중이다. 부동산을 관리하는 그룹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검찰은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조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대신 지불한 혐의도 포착해 수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조 회장이 자신의 처남이 대표인 기내식 납품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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