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징역 25년 선고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동생

박근혜 징역 25년 선고한 김문석 부장판사는 김영란 동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8-24 10:44
수정 2018-08-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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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4일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4부 김문석(59·사법연수원13기) 부장판사는 진경준 전 검사장,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박유하 세종대 교수 등 굵직한 사건을 도맡았다.

 김 부장판사는 1959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뒤 일선으로 복귀해 서울고법 부패전담부 5곳 중 하나인 형사 4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동생이다. 김 석좌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 재직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추진한 인물이다. 김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과는 서울 중앙고 동기다.

 법조계에서는 김 부장판사를 법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형사와 민사 등 두루 실무와 이론에 능통하다고 평가한다.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받아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림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을 1심(징역 4년)보다 더 높은 징역 7년,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 21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진 전 검사장이 받은 넥슨주식 매수대금, 여행 경비, 제네시스 차량 등을 뇌물로 봤다.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높은 징역 5년 2개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에게는 무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일본군 위안분 피해자의 명예훼손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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