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택하고서야 다시 받는 재판… 어느 부부의 비극

죽음 택하고서야 다시 받는 재판… 어느 부부의 비극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10-31 22:48
수정 2018-10-31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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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구 아내 성폭행 사건’ 파기환송…부부는 1심 무죄 뒤 “끝까지 복수” 유서

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반발해 피해자 부부가 동반자살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특히 하급심의 무죄 판단에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강간 및 폭행·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8)씨의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충남 지역 폭력조직원인 박씨는 지난해 4월 친구 A씨가 해외 출장을 가자 그의 아내 B씨를 불러내 폭행·협박하고, 나흘 뒤 B씨를 모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 2심 모두 강간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폐쇄회로(CC)TV 화면상 B씨가 모텔에 들어가며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성관계 후 박씨와 10여분간 대화를 나눈 점, 곧바로 A씨에게 알리지 않은 점 등을 “강간 피해자 모습으로 보기에 지나치게 자연스럽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히 B씨를 향해 “모텔에 끌려가며 강간 위험을 알았을 텐데 이를 피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진술하지 않는다”며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말했을 여지도 있다”고 의심했다.

반면 대법원은 “B씨의 일관된 진술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데도 신빙성을 배척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A씨 부부는 항소심이 시작된 지난 3월 전북 무주의 캠핑장에서 함께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썼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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