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양숙 여사인 줄 알고 4.5억 송금한 윤장현, 피의자 전환될 수도

권양숙 여사인 줄 알고 4.5억 송금한 윤장현, 피의자 전환될 수도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1-29 16:07
업데이트 2018-11-29 16: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서울신문 DB
윤장현 전 광주시장. 서울신문 DB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여성에게 수억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윤 전 시장에게 사건 조사를 위해 30일까지 출석해달라고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한 과정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인 A(49·여)씨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받고 4억 5000만원을 송금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민주당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면서 윤 전 시장을 비롯한 지방 유력 인사 1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입수하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현재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윤 전 시장의 사기 피해를 먼저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돈을 송금한 의도가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6·13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2월 13일 이전에는 선거법 관련 쟁점을 정해 결론을 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윤 전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