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 대법원의 일본 패소 판결, 극히 유감”

미쓰비시 “한국 대법원의 일본 패소 판결, 극히 유감”

입력 2018-11-29 17:16
업데이트 2018-11-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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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 예정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9 연합뉴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패소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29일 판결에 대해 “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오늘의 한국 대법원 판결(2건)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한일 양국 사이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일본 정부와 연락을 취하면서 적절하게 대응해 가겠다”며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당한 자국 회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일본 정부는 이들 회사에게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도 그 대상 중 하나였다.

나카니시 히로아키 게이단렌(일본의 대표적 재계 단체) 회장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유엔 SDG와 일본의 소사이어티 5.0 특별대담’에 참석해 “일본 측에서 보면 놀랄 내용인 만큼 악영향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도 “최근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에 역행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관계가 (다시) 곤란해진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국 대법원은 이날 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를 확정 짓는 판결을 내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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