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때문에’ 지인 아들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양육비 때문에’ 지인 아들 살해한 뒤 유기한 30대 무기징역 확정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08 06:01
수정 2019-01-0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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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영 관여 않은 호칭만 부사장, 근로자 인정 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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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노리고 지인의 아들을 데려가 학대하다 숨지자 시신을 불태워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및 사기·사체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0월 같은 세차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B씨의 아들인 C(당시 4세)군을 데려가 폭행하고 학대하다 숨지자 경북 구미시의 강변에서 시신을 태우고 묻었다. B씨가 이혼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고 보육시설에 맡길 것을 제안했고, B씨가 응하자 C군을 데려간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수년 전부터 도박과 주식투자 등을 반복하면서 빚이 쌓였고 돌려막기를 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리자 C군의 양육비를 이유로 돈을 뜯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막상 C군을 집으로 데려갔으나 씻기다가 C군이 소리를 치자 폭행해 넘어뜨리는 등 학대했고 멍이 든 C군을 보고 자신의 폭행사실이 드러날까 걱정하며 C군을 모텔에 방치했다. C군은 A씨가 데려간 지 나흘도 채 안 돼 숨을 거뒀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아들의 사망 소식을 숨기고 “아는 지인에게 부탁해 인천의 좋은 보육시설에 맡겼으니 보육비를 주면 대신 전해주겠다”며 7개월을 14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B씨는 아들이 숨진 지 1년여 지난 뒤인 2017년 10월 경찰에 “아들이 보고 싶은데 A씨가 보여주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추궁 끝에 C군이 1년 전 이미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백골 상태의 시신을 발견했다.

1심은 “C군은 극심한 공포와 육체적 고통 속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서 “그런데도 A씨는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유족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A씨의 인명경시 태도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믿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이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하급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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