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최흥집 강원랜드 前사장 1심서 징역 3년

‘채용 비리’ 최흥집 강원랜드 前사장 1심서 징역 3년

조한종 기자
입력 2019-01-08 22:28
수정 2019-01-0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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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68) 전 강원랜드 사장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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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8일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최 전 사장은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과 모 국회의원 비서관 등으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고 청탁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점수 조작 등을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강원랜드가 2013년 11월 ‘워터월드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실무 경력 5년 이상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김모씨를 최종 합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강원랜드 당시 인사팀장 권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 강원랜드 당시 기획조정실장 최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9-01-0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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