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2차 공판을 받기위해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1.14 연합뉴스.
2019.01.14 연합뉴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성남지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재판이 열리는 제3호 법정으로 들어갔다.
그는 승용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건네고 취재진이 마련한 포토라인은 그대로 지나쳐갔다. 이 지사는 이날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열린 2번째 공판에서는 검찰측에서 신청한 성남시청 택지개발팀 직원과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 증인 2명에 대한 대장동 개발 관련 증인 심문이 있었다.
먼저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 유세 동영상을 10 여분 상영한 뒤 이 지사의 당시 발언이 대장동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김포시민을 상대로 개발 수익을 환수한 것처럼 과장해서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세 때 ‘대장동 개발로 5503억원을 성남시 수익으로 환수했고 시원하게 썼다. 1800억 남았다’고 주장한 부분을 언급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측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인허가 업무를 맡은 증인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하면서 대장동 개발을 통한 불로소득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 지사측은 “북측 터널· 대장동 IC 확장· 배수지 등 3가지 공사는 사업지구외 공사이므로 성남시에서 시공해야하나 시행사가 하고 있어 사전이익확정” 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지사의 다음 공판기일은 17일이다. 이날은 이지사측 변호인이 신청한 변호인에 대한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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