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 1심서 징역 20년

노래방 토막살인범 변경석, 1심서 징역 20년

입력 2019-01-18 11:07
수정 2019-01-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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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씨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8월 29일 검찰에 송치돼 안양시 안양동안경찰서를 빠져나오는 변씨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자료사진
노래방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변경석(35)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유성)는 18일 살인 및 사체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피고인이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범행이 우발적으로 보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을 찾은 손님 A(52)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변씨는 시신을 훼손한 뒤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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