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인연 없는 판사 찾아라” 고심 빠진 법원

“양승태 인연 없는 판사 찾아라” 고심 빠진 법원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0 22:32
수정 2019-01-21 01: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영장전담 5명 중 3명 梁과 연고관계 있어

명재권·임민성 각각 양·박 심사 맡을 듯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전직 사법부 수장의 운명을 결정지어야 하는 법원의 고심도 깊어졌다. 영장전담법관의 절반 이상이 양 전 대법원장과 연고 관계가 있어 공정성 논란을 비껴 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5명의 영장전담법관이 있다. 보통은 5명 가운데 무작위 전산 배당을 통해 선정된 1명이 구속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5명 가운데 3명과 인연이 있다. 박범석(46·26기)·이언학(52·27기)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고, 허경호(45·27기) 부장판사는 2001년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북부지원장일 때 소속 판사였다. 이들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만약 이들에게 양 전 대법원장이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가 배당되면 재배당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사건을 법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결국 명재권(52·27기)·임민성(48·28기)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나눠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임 부장판사는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한 차례 기각한 바 있어 임 부장판사가 양 전 대법관을, 명 부장판사가 박 전 대법관의 재청구 영장을 심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명 모두 지난해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 ‘방탄 법원’ 논란이 일자 새롭게 영장전담 재판부에 투입됐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고 전 대법관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발부해 난관에 부딪혔던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 강제수사를 가능하게 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유일하게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두 법관은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행위 관여 정도나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기각해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1-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