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오늘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양승태 오늘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 대기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1-23 01:54
수정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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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신체검사 뒤 결과 기다릴 듯…檢 “전직 대법원장 예우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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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전직 사법부 수장으로는 사상 초유의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22일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 영장실질심사 이후 인치 장소는 통상적인 경우처럼 서울구치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문을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 10층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도 예우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은 경호 관련 법률상 여러 제약이 있어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당시 중앙지검을 대기 장소로 했던 것”이라며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한 단순한 예우 차원으로 인치 장소를 다르게 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이 신체검사를 받은 뒤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 결과는 다음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이 인치받은 피고인을 교도소나 구치소,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피의자를 구인한 뒤 심문한 경우도 이를 따라야 한다. 검찰이 유치 장소를 적어내면 심문을 맡은 영장전담법관이 결정한다. 2017년 1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인치 장소를 특검 사무실로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이 부회장은 결국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했다. 한편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23일 오전부터 법원 청사 주변과 법정 출입구의 통행을 제한할 방침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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