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검찰 [속보]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1 14:53 수정 2019-02-01 14:53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law/2019/02/01/20190201500121 URL 복사 댓글 0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1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2.1 뉴스1 법원 “김지은 피해 폭로 경위 자연스러워…무고 이유 없어”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