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해서 학교 운영권 되찾아줄게” 박근혜 前 팬카페 회장 징역 2년형

“로비해서 학교 운영권 되찾아줄게” 박근혜 前 팬카페 회장 징역 2년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03: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민원 해결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팬카페 중앙회장 출신 K(55)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죄를 적용,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박 전 대통령 팬카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정·관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교 관계자와 업체들로부터 잇달아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한 데다 범행의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2013년 3월쯤 모 대학 설립자 측 관계자에게 “정·관계에 잘 이야기해 학교 운영권을 되찾는 데 도움을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모 대학이 발주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공사를 특정 건설업체가 수주하도록 한 뒤 해당 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9-02-0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