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 부딪쳐 장애… “상대 선수 책임 없어”

경기 중 부딪쳐 장애… “상대 선수 책임 없어”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2-06 23:42
수정 2019-0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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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경합 중 충분히 가능한 일”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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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도중 상대팀 골키퍼를 다치게 해 사지마비 장애를 입힌 조기축구 회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조기축구 경기 중 다친 김모씨와 가족들이 상대팀 선수였던 장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4억 1000만원 배상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골 경합 상황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취지에서다.

지난 2014년 7월 조기축구 경기에서 골키퍼를 맡았던 김씨는 골문으로 날아오는 공을 쳐내기 위해 몸을 날렸다가 상대팀 공격수인 장씨와 부딪치며 목 척수와 척추 인대 등이 손상되는 사지마비 장애를 입었다. 이에 김씨 등은 “전방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고 무리하게 공을 향해 달려가다 발생한 사고”라며 1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체 접촉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격수에게 골키퍼와 부딪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공을 선점하기 위한 행동을 멈추라고 하는 것은 축구 경기의 성질상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씨의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공격수가 골대 위로 넘어가는 공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경우 골키퍼의 상황과 움직임에 유의해 골키퍼가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 경합 상황에서 장씨는 공의 궤적을 쫓은 것이고, 김씨의 움직임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거나 인지했더라도 충돌을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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