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원정도박’ S.E.S 슈 징역 1년 구형

검찰, ‘해외 원정도박’ S.E.S 슈 징역 1년 구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2-07 16:31
수정 2019-02-0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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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18일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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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7 뉴스1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 37세)가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 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7
뉴스1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8)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슈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마카오 등 해외에서 26차례에 걸쳐 총 7억 9000만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슈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10대의 어린 나이에 연예계에 입문해 이 사건 전에는 어떠한 사건에도 연루되지 않고 성실히 살아왔다”며 “평소에 사회봉사와 기부 등에도 참여해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진술했다.

지난 24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던 슈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반성하겠다”며 “재판장님께서 주실 벌 의미 있게 받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도박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슈에게 돈을 빌려준 혐의(도박 방조)로 기소된 윤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슈가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외환 투기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업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900여만원,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열린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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