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법원·검찰 구속 관행이 문제라며… 나란히 보석 청구한 MB와 양승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2-20 22:50
수정 2019-02-21 0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양 前대법원장 26일 보석 심문 열려

보석 허가율 33%… 석방 여부 촉각
“본인 구속되니 구속 제도 비판하나”
이미지 확대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미지 확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오른쪽)전 대통령과 양승태(왼쪽) 전 대법원장 측이 최근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현행 구속 제도와 관련한 법원·검찰의 관행을 문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 전 대법원장의 포토라인 패싱 논란처럼 그동안 침묵해오다 정작 인신 구속의 당사자가 되자 구속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서울고법에 보석 허가 청구 관련 2차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쳐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이 비상식적·반헌법적·반형사소송법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구속 기간 내 심리를 마쳐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실무 관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인용하며 구속 기간과 심리 기간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단도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보석 허가 청구서에서 “현행 구속영장 제도는 일종의 보복 감정의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면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제도 자체를 비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법농단의 최정점’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로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 인신이 구속됐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 불만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은 오는 26일 열린다.

‘작은 재판’으로 불리는 보석 심문에서 두 변호인단의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다만 이들 변호인단이 보석이란 카드를 꺼낸 것은 석방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보석 허가율은 약 33.3%다. 2014년 39.8%에 비해 6.5% 포인트 줄긴 했지만 여전히 3건 중 1건은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반면 체포·구속적부 심사 석방률은 12.3%(지난해 기준)에 그치는 등 재판부가 더 깐깐하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보석 청구는 피고인의 권리”라면서도 “재판부가 구속을 시켰을 때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가능성 등 그럴만한 사정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보석 사유로 ‘충실한 심리’를 내건 것과 관련해, 한 판사는 “구속 기간을 지키려는 게 아니라 원래 집중 심리가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2-21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