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인 싫다했는데 소개해줘”…결혼정보업체 상대로 낸 소송

“기독교인 싫다했는데 소개해줘”…결혼정보업체 상대로 낸 소송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3-07 22:10
수정 2019-03-0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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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vs 피고: 결혼상대를 찾던 여성 A씨 vs 결혼정보업체 B사

A씨는 2015년 11월 B사에게 결혼 상대와의 만남을 주선받기로 하는 결혼중개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원가입비는 800만원이었고 1년간 총 5회의 매칭 제공받기로 했습니다. 업체는 다만 계약 기간 내 추가 매칭 서비스도 있다고 귀띔했습니다. 또 결혼 성공 시 A씨가 사례금 300만원을 더 내기로 했습니다. A씨는 결혼 상대 조건으로 ‘▲선호 직업: 변호사, 금융 기피 ▲나이: 1~6세 연상 ▲키: 175㎝ 이상 ▲종교: 기독교 기피 ▲지역: 대구 출신 제외’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항목을 직업, 가정환경(경제력), 학력, 나이 순으로 지정했습니다.

●“조건에 안 맞는 남성들 5명 소개해줘…가입비 돌려달라”

A씨는 첫 석 달간 모두 10번의 매칭 서비스를 제공받았다가 이 중 5명이 희망 조건에 맞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남은 가입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결혼중개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르면 사업자 책임으로 결혼중개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원가입비와 함께 가입비의 20%를 더해 받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A씨는 가입비 800만원과 가입비의 20%에 해당하는 160만원을 더해 총 960만원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가장 처음 소개받은 남성은 소개를 받은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했고, 2명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기피한다고 밝힌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고요. 또 다른 1명은 ‘명문대를 졸업한 전문의’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실제로는 명문대의 지방캠퍼스를 졸업한 군의관이었고, 나머지 1명은 ‘서울 서초구에 사는 서울 소재 국립대병원 과장’이라고 소개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인천 소재 병원 직원이었다는 겁니다. A씨는 이처럼 B사가 자신의 희망 조건과 맞지 않는 남성들을 소개했으니 가입 해지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계약한 매칭 서비스 제공…잘못 소개한 적도 없어”

반면 B사는 “이 계약은 횟수제 계약인데 이미 5회 이상 매칭서비스를 제공해 가입비 반환 의무가 없고, A씨 의사에 반하는 남성을 소개하거나 허위 정보를 고지한 바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은 B사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사건 계약을 기간제로 본 것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 구회근)는 “피고가 5회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 뒤에도 계약기간 동안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석 달 만에 기본 제공의 두 배에 달하는 10차례 서비스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결혼중개 표준약관 등에 따라 가입비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은 계약 기간으로 환산해 465만 1366원을 B사가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고의로 잘못된 소개했다는 증거 없어”

그러나 1·2심 모두 B사의 책임으로 계약이 해지된 건 아니라고 판단하며, A씨의 ‘의사에 반하는 남성을 소개했다’는 귀책사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사가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소개남들의 정보를 알고도 고의로 소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가장 처음에 소개한 남성이 한 달 만에 결혼을 할 거라는 점을 B사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채 소개했다고 볼 증거도, 거주지와 직장이 실제와 달랐던 남성 2명에 대해서도 B사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라는 남성 중 1명은 “부모님은 기독교지만 저는 무교”라고 말했기 때문에 B사가 A씨에게 소개해준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기독교 신자 남성은 업체에 가입할 당시 프로필에 종교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B사가 고의로 A씨에게 기독교 신자를 소개해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총 10회의 매칭서비스를 제공했고 그 중 상당수가 원고의 우선 선호 항목인 직업, 가정환경(경제력) 등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고 있던 점에 비춰보면 피고가 소개한 남성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판결을 받아들여 이 판결은 지난해 10월 확정됐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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