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암호 문서로 ‘정운호 게이트’ 정보 유출

양승태 사법부, 암호 문서로 ‘정운호 게이트’ 정보 유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07 22:44
수정 2019-03-08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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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렬 부장판사 등 공소장에 혐의 적시
비리 연루된 김수천 판사에게도 흘러가
전달문건 암호는 대법원 뜻하는 ‘scourt’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 확대를 막으려고 암호 걸린 문건을 주고받으며 영장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수사 정보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법관에게도 흘러가 사건 관련자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재판 개입 혐의 등으로 최근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6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도박 사건이 법조비리 수사로 확대되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수사 상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이던 신 부장판사는 영장재판을 전담하던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를 불러 “검찰에서 영장이 넘어오면 법관들이 얼마나 연루돼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수사보고서 등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신 부장판사는 사건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 7명의 가족·친지 등 31명의 명단이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좌추적영장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라”고 지시했다. 문건은 ‘scourt’라는 암호가 걸려 비밀리에 전달됐다.

영장판사들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사보고서 등 10건의 기밀문건을 상부에 보고했다. 수사 자료는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된 김수천 당시 부장판사에게도 흘러갔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공여자를 찾아가 자신의 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자기앞수표 1800만원 등에 대한 허위진술을 부탁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가 기소되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성창호 부장판사 등) 당시 영장판사들은 상부의 지시에 반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며 “기소하지 않는 게 오히려 부당하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0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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