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8월까지 사법농단 판사 재판 배제”

김명수 대법원장 “8월까지 사법농단 판사 재판 배제”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9-03-08 14:13
수정 2019-03-08 16: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직 법관 6명 대상...정직 중인 판사 제외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5일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8일 대법원이 밝혔다. 서울고법 소속 법관들의 사법연구 장소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기 고양의 사법연수원으로 정해졌다. 나머지 법관들은 원소속법원에서 사법연구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는 유례없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해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만으로 사법부·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연구 대상은 임성근·신광렬·이태종 서울고법 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심상철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이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현재 각각 서울고법과 대전지법에 소속돼 있지만 지난해 말 징계를 받고 정직 6개월, 정직 3개월을 확정받은 상태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와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해 징계 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