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위장계열사 운영’ 삼성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약식 기소

檢 ‘위장계열사 운영’ 삼성 이건희 회장 벌금 1억 약식 기소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3-18 23:26
수정 2019-03-19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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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건축·서영엔지니어링 등 고의 누락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위장계열사를 운영한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억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물산이 1987년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보유한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 서영엔지니어링(서영) 등 2개사를 고의 누락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법인 설립부터 2014년 분할 전까지 실질 소유주가 삼성물산(옛 삼성종합건설)이었지만, 외적으론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 서영에 대해선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삼우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삼우는 그동안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리움미술관 등 삼성계열사 건축 설계를 도맡아 왔다. 수사당국은 삼성물산이 삼우와 서영을 조직변경, 인사교류, 주요사업 의사결정 등에 있어 사실상 지배해 왔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이 회장이 신고의무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된 형식 범죄”라며 “당사자 조사가 필수적이지 않고 최대 벌금형이기 때문에 약식기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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