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입원’ 공판 출석거부 증인 2명에 과태료

이재명 ‘친형 입원’ 공판 출석거부 증인 2명에 과태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3-19 20:07
수정 2019-03-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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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강제구인도 가능…전 분당구보건소장, ‘비공개 재판 또는 이 지사 퇴정’ 신청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전경.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주요증인 2명이 출석을 거부해 공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자 법원이 과태료 결정을 내렸다.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등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인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가정의학과 전문의 백모씨와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모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백씨와 이씨는 모두 검찰측 증인으로 지난달 28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 백씨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1999년 이 지사의 형 이재선씨와 부부동반 저녁식사 자리에서 약봉지를 건넨 인물로 조증약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이재선씨가 강제입원 시도 사건 당시인 2012년 이전부터 조울증을 앓았는지를 확인할 증인이다.

이 지사 측은 지난 18일 열린 11차 공판에서 이재선씨와 의사 백씨의 전화통화 녹취서를 공개했다.

녹취서에는 이씨가 백씨에게 “백 선생님이 뭔가 약을 줬는데 내가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조증약이다’…”라며 “99년(1999년)이야 정확히”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가 조증약을 2012년 이전에 복용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재선씨가 일방적으로 ‘조증약’을 언급하며 녹음한 것”이라며 “백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재선씨가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의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있는 감기약을 갖다 줬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전 용인정신병원 이사장 이씨는 용인정신병원이 성남시 정신건강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2010년 10월께 ‘이재선씨의 정신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으니 병원에 즉시 입원시켜주면 안 되느냐’는 이 지사의 전화에 ‘보호자가 동반해야 하고 전문의 대면진단이 있어야 한다’며 거절해 이 지사가 서운함을 표시한 것으로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증인들의 출석을 압박하는 조치“라며 “과태료를 내더라도 계속해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법정에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과 함께 증인으로 소환된 사건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이모씨는 이날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 또는 피고인 퇴정’ 신청서를 냈다.

오는 21일 12차 공판에 출석하는 이씨는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한 핵심증인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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