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거제도서 요양 중”…MB재판서 구인영장 불가피할 듯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전 기획관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본인의 뇌물방조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대신 변호인은 이날 김 전 기획관이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지난 13일 재판부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태가 어떤지, 어떤 사유로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냐”고 물었지만, 변호인은 “저희도 지금 피고인을 만나지 못했다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하고만 연락하는데 아들이 죄송하다면서 현재로선 조금 (몸 상태가) 안 좋다고 하면서 다음에 반드시 출석하겠으니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전 기획관은 현재 거제도에 있는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단순히 장기적인 안정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것만 갖곤 안 된다. 피고인의 상태나 재판 진행이 어려운 상태인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형사 재판의 경우 피고인이 출석해 본인의 입장을 말해야 불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관련 보도를 보면 다른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며 ”법정 출석을 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전 기획관이 본인 재판까지 나오지 않은 것을 두고 결국 이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려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전 기획관은 오는 22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상태다.
1심에서 뇌물 혐의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받은 이 전 대통령 측의 입장에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은 반드시 탄핵해야 할 증거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기 위해 보낸 법원의 소환장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이 안 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 등 주요 증인들에 대해 서울고법 홈페이지에 소환을 공지했다.
김 전 기획관이 재판부에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못할 경우 법원의 구인장 발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10분 만에 끝난 항소심 재판은 내달 23일 다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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