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영장 기각… “법리상 다툼 여지”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영장 기각… “법리상 다툼 여지”

김병철 기자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4-03 01:18
업데이트 2019-04-0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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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치원비 전용’ 수사 차질 불가피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연합뉴스
유치원비 전용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017년 8월 감사에서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가 오간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 거래 명세서에 제3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 등으로 미뤄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지난해 7월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4-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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