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판, ‘친형입원’ 1심 선고후 진행될 듯

이재명 전 비서실장 공판, ‘친형입원’ 1심 선고후 진행될 듯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4-03 23:52
업데이트 2019-04-03 2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재판부 “이 지사 사건 경과 본뒤 기일 지정”

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 윤모씨의 공판은 이 지사에 대한 1심 법원 선고 이후 진행될 전망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윤씨 사건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합의부에서 진행 중인 이 지사 사건과 병합되지 않았지만 이 지사 사건과 공소사실이 같고 증인들도 겹친다”며 “이 지사 사건의 경과를 보고 적정한 때 기일을 지정해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2일이나 25일로 예상되며 다음 달 말쯤 선고 공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윤씨는 이 지사와 함께 지난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관련해 공범으로 적시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