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형법 269조 사라질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형법 269조 사라질까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4-08 16:12
수정 2019-04-0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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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DB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낙태죄 폐지를 위한 여성 검은 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대한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는 정부의 입법예고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DB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결정하는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11일로 최종 확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이다. A씨는 동의낙태죄 조항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70조는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이전 결정과 달리 낙태죄 처벌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23일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태아는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낙태죄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새로 구성된 6기 헌법재판관들의 낙태죄 관련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전향적인 것으로 알려져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

다만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임신 초기의 낙태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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