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치안감 피의자 신분 소환
박근혜 정부 때 치안비서관 지낸 ‘정보통’세월호 특조위 감시·보수단체 동원 방해
누리과정 진보교육감 성향 파악한 정황
2014년~2016년 주요 정치인 동향 수집
선거 관여 드러나면 선거법 위반 소지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의 불법 사찰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 조사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사찰건도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박모 치안감을 불러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에서 생산한 문건에 관해 조사했다. 박 치안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치안감은 2014년 정보2과장을 지내고 정보심의관,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한 ‘정보통’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2월, 지난 9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하며 정보경찰이 생산한 문건을 확보했다. 그중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관련 정책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2과가 생산한 문건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2과가 수집한 정보는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로 전달된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2014~2016년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감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들은 보수 언론 등을 통해 여론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있던 2016년에는 교육청 부교육감들의 성향을 파악한 의혹도 받는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 주요 정치인의 동향을 수집하고 판세를 분석한 정황도 있다.
정보경찰 문건 수사는 지난해 2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보경찰의 청와대 보고 문건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청은 같은 해 3월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66건과 보고되지 않은 70여건 등 총 130여건의 문제성 정보 문건을 확인하고, 4개월 뒤 영포빌딩 문건 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이후 정보경찰이 박근혜 정권에서도 이 같은 문건을 생성·보고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찰청은 같은 해 8월 박근혜 문건 수사팀도 새로 가동했다.
경찰청은 이명박 정부 시절 영포빌딩 문건팀은 지난해 말 이모 경무관과 정모 치안감 등 정보2과장 출신의 현직 경찰 고위 간부들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문건에 대해선 아직 경찰 자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2과장을 지낸 경찰 고위 간부를 소환한 것을 시작으로 윗선 파악에 들어갈 예정이다.
검찰은 정보경찰의 세월호 특조위 등 정보수집이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와 상관없다고 판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선거 관여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본다.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정보 수집 업무라는 게 정권 입맛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며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겠지만 정보 경찰의 업무를 도매금으로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4-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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