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삼바 분식’ 증거인멸 혐의

檢,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구속영장… ‘삼바 분식’ 증거인멸 혐의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4-25 21:04
업데이트 2019-04-26 02:0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위조한 자료 금감원 감리 제출 의혹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말 수사 시작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25일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A씨와 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분식회계 의혹과 연관된 자료를 삭제하거나 위조한 의혹을 받는다. 위조한 자료를 지난해 금융감독원 감리 과정에서 제출한 의혹도 있다. 이들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뒤 본격적으로 회계 자료를 없앤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당 직원의 컴퓨터를 직접 확인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정·안진·삼일·한영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에는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 임직원과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회계사들은 검찰에서 ‘금감원 조사 때는 삼성의 요구로 콜옵션 조항을 사전에 알았다고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우는 과정에서 합작업체인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을 회계처리에 반영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당시 4조 5000억원가량의 평가이익을 거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9-04-26 12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