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당하게 하라 지시”

“박근혜, 강제징용 판결 개망신 안 당하게 하라 지시”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01:06
업데이트 2019-05-14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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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현 전 靑 수석 임종헌 재판 증언

“정부 입장 맞게 판결해야 한다 이해”
임종헌 눈물 호소에도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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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재상고심과 관련해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13일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15년 12월 26일자 자신의 업무일지에 ‘강제징용 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라’, ‘개망신 안 되도록’,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등의 문구가 적힌 것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적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을 앞두고 지침을 받기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관련 언급을 들었다는 것이다.

김 전 수석은 “강제징용 사건과 관련해 조속히 정부 의견을 대법원에 보내고 종결되도록 하라고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면서 “‘개망신이 안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시고는 표현이 좀 그랬는지 ‘국격이 손상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리하라’고 설명하셨다”고 말했다.

검찰이 ‘개망신’, ‘국격 손상’ 등의 뜻을 묻자 김 전 수석은 “외교부는 2012년 대법원 판결이 기존 정부 입장과 상충한다고 생각해 왔다”면서 “그로 인해 일본과 외교문제가 계속돼 왔으니 판결 내용이 정부 입장에 맞게 돼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은 “2012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아느냐”는 우배석 판사의 질문에 “모른다”며 판결을 읽어본 적도, 누군가 판결 의미를 말해준 적도 없다고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사법부는 1965년에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돼 개인에게는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2012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일본 전범기업을 향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는 재상고심을 통해 이 판결을 뒤집으려고 재판 지연을 시도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로 1심 구속기간이 끝난 임 전 차장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6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임 전 차장은 휴정 시간에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법정 경위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보도가 맞나요?”라고 물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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