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증인 출석

임종헌 재판에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 증인 출석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14 20:49
업데이트 2019-05-14 20: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윤 “외교부가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의도는 없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의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14일 당시 외교부가 판결을 뒤집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취하를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윤 전 장관은 “차한성 대법관이 한 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의 논의에 대해 “외교부 입장에서 분명했던 건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는 것을 의도했던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3~2016년 외교부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번복하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떤 판결이 나와도 좋은데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판결해주면 외교부가 대응하는 것과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의 지시를 기재한 외교부 사무관의 업무일지에 ‘판결이 반복되면 외교부 작살난다. 청와대 법무실, 관계부처 끌어내야’라고 적힌 부분에 대해서도 윤 전 장관은 “그런 표현까지 쓴 것은 아니고 ‘번복’을 ‘반복’이라고 잘못 적은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에 따르면 2013년 12월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 전 실장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윤 전 장관이 참석한 1차 소인수회의에서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거나 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에 대해 윤 전 장관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대법원에서 오신 차 대법관이 말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신문 내용이 ‘외교적 기밀’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검찰이 일부 서류증거를 제시하자 “1급 기밀”,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라 검찰 조사에서 한 말로 갈음하겠다”, “현 정부에도 부담이 될 것 같다”며 말을 아꼈고, 대부분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난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반복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