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강제입원에 공무원 동원 논란 소지… 직권남용 단정 못 해”

“형 강제입원에 공무원 동원 논란 소지… 직권남용 단정 못 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19-05-16 22:28
수정 2019-05-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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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1심서 4가지 혐의 무죄 왜

“형 폭력적 언행… 강제입원 시도 불가피
이재선씨 부인·딸이 실제 입원 시켜” 감안

“대장동 개발이익 성남시가 결국 얻게 돼
검사 사칭 등 허위로 보기 어렵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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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최창훈)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적용된 네 가지 혐의를 무죄로 본 근거는 뭘까.

먼저 재판부는 분당 대장동 개발이익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두고 “임대주택 용지와 관련해 현금으로 받는 부분을 빼곤 성남시 측에서 돈을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물에 쓰인 표현이 정확하다고 볼 순 없다”면서도 “결과적으론 성남시가 이익을 얻게 된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 게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지사도 허위라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 사칭에 대해선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때 KBS 후보 토론회에서 ‘억울하다’고 표현한 것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사무실에 있어 도와줬다는 누명을 쓴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김영환 후보가 해명을 원하는 질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뤄지는 공방 토론회에서 사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핵심 쟁점으로 꼽힌 친형(이재선씨) 강제입원 관련 혐의는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두 가지다. 이재선씨 증세로 봐 강제입원 시도는 불가피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재선씨가 정신질환 관련 약을 복용한 데다 폭력적 언행을 반복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본 게 터무니없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정신질환 가족력도 고려됐다. 특히 이재선씨가 2012년 2월부터 성남시 홈페이지에 비판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무리한 민원을 요구하거나 시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게 이 지사 입장에선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재선씨로 인해 시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계속 호소했는데도 가족들 권유만으로는 이재선씨 강제진단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시장 권한을 이용해 법령상 가능한 범위에 따라 입원시키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자로 의심받는 데 대해 처남과 자녀가 받아들이지 않는데도 공무원을 동원해 강제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거나 비난을 받을 소지는 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지사가 TV 토론회에서 이재선씨 강제입원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발언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 지사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 규정된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 진술이 무엇인지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TV 토론회에서 “강제로 입원시키려 한 게 아니고 실제 입원은 (이재선씨의) 처와 딸에 의해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도 무죄 판결에 감안됐다. 재판부는 “강제입원을 시키려 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라면 (질문자가) 다른 질문으로 내용을 구체화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장 권한을 행사해 공무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아 입원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도 잣대로 삼았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9-05-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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