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금으로 조사”… 딸이 재심 진행
5·16 군사정변 직후 간첩으로 몰려 사형 위기에 놓였다가 간신히 풀려난 서울대 법과대학장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1985년 세상을 떠난 고인을 대신해 현직 교수인 막내딸이 재심 과정을 진행했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의 혐의로 1963년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던 진승록 전 서울대 법과대학장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난 지 정확히 58년이 되는 날이기도 했다.
진 전 학장은 1950년 서울대 법과대학장, 1952년 고시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학계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그러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발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새벽에 불법 연행돼 4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다.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진 전 학장은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2개월이 지나지 않아 진 학장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을 봤을 때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속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모든 조서는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도 진 전 학장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뜬 아버지를 대신해 막내딸인 진미경(64) 한국외대 초빙교수가 이날 선고를 지켜봤다. 재판 시작 전부터 눈물을 흘리던 진 교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무죄를 구형해 준 검사님과 재판장님께 감사드린다”면서 “(부친이) 생전에 잠 못 이루면서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하셨는데, 이제 오명을 벗었으니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2019-05-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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