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법관들, 朴·MB 섰던 피고인석에 나란히

전직 대법관들, 朴·MB 섰던 피고인석에 나란히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9-05-27 02:02
수정 2019-05-27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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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29일 재판 시작… 혐의만 47가지

박근혜·이명박과 같은 417호 대법정서
梁, 기소 이후 박병대·고영한과 첫 대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47개에 달하는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매우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지난 2월 11일 기소 이후 107일 만으로,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고 전 대법관도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한다. 이들이 서게 되는 법정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다.

첫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밝히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이 입장을 진술한다. 3월 25일부터 약 두 달간 다섯 차례나 열린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공소장에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경설명 등이 지나치게 자세하다며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시작으로 각종 재판거래 및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해 왔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2월 열린 보석 심문에서 “검찰이 조물주처럼 공소장을 창조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사들이 법원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박·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도 준비절차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고 거듭 밝혔다.

재판부는 29일과 31일 이틀간 변호인들이 동의한 검찰 측 서류증거를 조사한 뒤 6월부터 증인신문을 갖는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28명이 증인으로 우선 채택됐다.

한편 이 전 상임위원과 이 전 기조실장 등의 재판 절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7일 시작한다. 같은 시간 형사합의28부(부장 박남천)에서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첫 공판도 열린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5-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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