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여성 대상 범죄… 여전히 관대한 처벌] 여대 앞 사진관 운영… 추행 혐의도
법원 “사진 유포 안 했고 초범 고려”검사·피고인이 낸 항소심 모두 기각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상습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17년 5월부터 9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 한 사진관에서 카메라와 휴대전화로 고객 200여명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준다며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고통을 겪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며 충동조절장애 치료를 계속 받을 것이고 유일하게 나체 모습을 촬영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또 “1심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너무 무겁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6-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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