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의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이 4일 오전 서울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에서 특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함께 구속기소 했다. 2019.6.4 연합뉴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 이모씨와 맺은 성관계가 드러날까봐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시킨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포함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2012년 4월 윤씨의 부탁으로 다른 피의자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알려줘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최씨는 차명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용돈과 생활비를 대주며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이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부터 이듬해 11월 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2007년 11월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이씨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차관과 이씨의 성관계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2006년 여름부터 이듬해 12월 사이 김 전 차관이 원주 별장 등지에서 받은 13차례 성접대 등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수수로 범죄사실에 포함시켰다.
윤씨는 2011∼2012년 부동산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옛 내연녀 권모씨에게 빌린 21억 600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이 돈을 갚지 않으려고 부인을 시켜 자신과 권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권씨도 무고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밖에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면 김 전 차관은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난 3월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수사외압 등 두 가지 주요 의혹 규명에는 사실상 실패한 셈이 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